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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추행무고죄/성폭행무고죄 | 작성일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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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6273 |
성범죄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악용하는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연예인들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cctv와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습추행을 당했다면 수시기관과 법원은 결국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몇몇 사람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혹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죄 혹은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가졌다면 무고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신고내용에 일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이 상해에 대한 무고죄가 되는가’로 예를 들면,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수사기관의 추문(推問)에 따라 강제추행 피해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언급되거나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종전의 주장내용과 사뭇 다른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요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이 일관되어 있다면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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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거나, 그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 신고자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은 아니지만,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였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관련해서 보다 더 알고싶으시다면, 기존에 작성해놓은 생활법률 482번 ‘무고죄성립요건’을 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vis.com/legal/legal_61.asp?mode=&page=1&search=&strsearch=&cate=&work=view&idx=6392 ………
앞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야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그 진술로 유죄를 판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성범죄 관련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내용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자체를 무고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그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성폭행 등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 ◆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판례(여기서 피고인은 성범죄를 허위 사실로 신고한 자) 피고인은 D가 자신을 5회에 걸쳐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회사 회의실 및 D가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강제 추행하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여 유사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서에 처벌을 원한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최초로 D과 성관계를 한 것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성 없이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무실 등지에서 성적인 희롱을 서로 주고받았으며, 수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위 D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①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한 점, ②허위사실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③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타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④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⑤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⑥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2017고단3824).
◆ 또 다른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으로부터 A의 집에서 외박한 것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거짓말으로도 동거남에게 의심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즉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2008고단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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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렸을 때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2019고단96, 574).
①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C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화장실로 도망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져 고관절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②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외에 2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I에게 "C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여 피하다가 많이 다쳐서 병원 생활도 오래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법원은 무고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과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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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꽤 높지만, 실제로는 징역 1년을 넘겨서 선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을 계속해서 혼동을 준다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가볍게 볼 처벌수위는 아닙니다.
더불어 성범죄가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인에게 말하고 다녔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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