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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희롱처벌(직장내성희롱, 사이버성희롱, 미성년자성희롱) | 작성일 | 2020-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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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5796 |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말합니다.
업무, 고용 등의 관계, 즉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그 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있습니다. ………
먼저 직장내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그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를 하는 것을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 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당사자의 관계, ②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③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④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⑤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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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추행, 성폭행과 달리 성희롱은 현행법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신고만 할 수 있을 뿐, 가해자는 사업주를 통해서가 아니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피해근로자 혹은 그 피해를 안 제3자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신고하였다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조치가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징계, 감봉, 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임금 차별 등과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조사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나 조치를 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였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해도 가해자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가해자에게 징계, 전보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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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외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SNS나 메신저, 화상채팅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없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톡이나 영상통화, 인터넷 게시물, 댓글, 실시간 채팅 등에서 성적 발언, 성적 언동 등을 하였다면 성희롱에 성립되는 것은 당연하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희롱을 하였다면 이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 대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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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희롱의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성희롱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죄질이 더 나쁘진 않지만,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성희롱을 비롯한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하여 자신의 사건 혹은 문의 등을 저희 로비스와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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