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사이버 명예훼손 | 작성일 | 2018-12-19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306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⓵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⓶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⓷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상의 범죄 증가와 맞물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특칙으로서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 강도가 더 중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카페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신문·방송에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범죄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피해 규모도 심각하여 법원에서도 벌금,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던 처벌 수위를 넘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범죄는 신속한 증거확보 또는 대처가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음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
이전글 | 성폭법상 친족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