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성폭법상 친족의 범위 | 작성일 | 2018-12-17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928 |
성폭법 상 친족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⓵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⓶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⓷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⓸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는 다릅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성폭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입니다.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경우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본법이 적용되며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 중에서는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성폭법상 친족에 포함됩니다. 성폭법상 친족의 범위에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은 민법에서는 친족의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친족이란 혈족관계는 있으나 법정혈족으로는 인정되지 못한 자, 법정혈족관계를 맺고자 합의는 성립되었으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자입니다. 그 예로는 재혼 가정의 계부와 의붓딸의 관계가 있습니다. |
다음글 | 사이버 명예훼손 |
---|---|
이전글 | 민법상 친족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