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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법상 친족의 범위 | 작성일 | 2018-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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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466 |
민법상 친족의 범위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사회통념상 친족의 범위는 혈연, 혼인을 원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나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각 법률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제한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혈족이란 혈연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신분관계입니다. 입양의 경우 법정혈족으로 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입양 신고한 때로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하게 혈족, 인척의 촌수를 갖며 입양 취소, 파양으로 해소됩니다. 인척이란 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친족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척관계는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부부 중 일방의 사망·실종선고 후 재혼 등으로 종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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