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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 시 유전자 검사 | 작성일 | 201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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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133 |
소송 시 유전자 검사 이혼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에 혈족관계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시,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수검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가정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또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 범위에서 그 수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당사자가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당사자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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