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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훼손죄 성립요건 | 작성일 | 2018-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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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941 |
신용훼손죄 성립요건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훼손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죄를 말합니다.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이란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 신용은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자연인은 물론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라도 경제적 단위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신용훼손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입니다. 전부 허위의 사실이거나 일부만 허위의 사실인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허위의 사실을 본인이 직접 날조한 것이든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든 불문합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당시에 그것이 허위의 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계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려 판단을 흐리게 하는 술책(術策)을 의미합니다. 신용훼손죄에서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것은 타인의 착오를 이용해 경제적 지위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유포와는 달리 공연성(公然性)을 요하지 않습니다. 신용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抽象的 危險犯)으로 현실적, 구체적으로 경제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신용을 훼손시킬 만한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행위가 있으면 그것으로 신용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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