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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용증명 작성방법 | 작성일 | 2018-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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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475 |
내용증명 작성방법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 법적 효력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신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그것 자체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관계 및 본인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최고(催告)를 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거나 소송에서 유리한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및 양식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발신인, 수신인, 제목, 내용, 발신일자, 발신인의 날인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차후 분쟁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 등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보낼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동일한 내용의 문서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3부의 문서가 같음을 확인한 후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나머지 1부는 발신인에게 반환합니다. 발송된 내용증명 문서는 3년 동안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www.epost.go.kr) 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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