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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요건 | 작성일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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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985 |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요건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의 공문서란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를 의미합니다. 위조,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라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권한이 있는 자와 사용 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증과 같이 본인 이외의 자도 사용할 수 있는 공문서의 경우 본죄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되는 주체는 공문서작성/위조·변조와는 달리 공무원 신분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 권한이 있는 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 권한이 없으면서 사용한 자 또한 사용 권한이 있더라도 용도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부정 행사란 공문서의 본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대여업체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행위가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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