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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문서 위조죄 성립요건 | 작성일 | 201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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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8695 |
사문서 위조죄 성립요건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 위조·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죄에 해당하는 사문서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범인(공범인)이 아닌 자연인, 법인 등으로 공무소,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는 본죄에서 제외합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란 계약서, 청구서, 합의서, 신청서, 영수증, 위임장 등과 같이 공법, 사법상 권리·의무의 발생, 유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또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증명서, 신분증, 이력서와 같이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에 관한 문서입니다.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변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의 문서의 일부를 변경, 가공하는 것입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라고 하여 타인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 명의의 것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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