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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문서 위조죄 성립요건 | 작성일 | 2018-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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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7456 |
공문서 위조죄 성립요건 ‘형법 제25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 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입니다. 공문서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인간의 사적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공무원·공무소가 그 직무로써 작성, 접수, 인증, 확인을 한 문서라면 공문서가 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라도 퇴직원과 같이 그의 직무와 관계되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면 공문서가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성립됩니다.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할 때에는 본조의 공문서 위조죄가 아닌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래 공문서의 형식 등과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으며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공문서라고 오인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적법하게 작성된 공문서의 일부를 변경, 가공하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작성된 공문서의 일부를 변경한 것이라도 그 공문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목적범(目的犯)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경우라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조·변조된 공문서를 실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공문서를 행사할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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