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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손괴죄 성립요건 | 작성일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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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8427 |
손괴죄 성립요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⓵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손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손괴시키는 재물, 문서 등이 타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 등도 포함합니다. 차용증처럼 자기명의의 것이라도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문서, 특수매체기록 등을 해할 경우 손괴죄가 아닌 공용서류무효죄, 공용물파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괴죄에서의 재물은 동산, 부동산 등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합니다. 문서란 편지, 도면, 유가증권 등 모든 서류를 포함합니다. 문서 및 특수매체기록물은 자기 명의의 것이라도 타인 소유의 것이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손괴란 물체의 상태를 변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재물, 문서, 특수매체기록등을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훼손시킬 필요는 없으며 일부만을 훼손하더라도 그것들의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정도라면 손괴에 해당합니다. 은닉이란 물체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손괴와 마찬가지로 영구적으로 은닉할 필요는 없으며 일시적으로 잠깐 은닉했을 뿐이었더라도 그것들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이기만 하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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