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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물죄 성립요건 | 작성일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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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296 |
장물죄 성립요건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⓵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⓶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범죄입니다. 장물이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공갈 등 재산 범죄 행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로서 피해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뇌물, 도박, 통화 위조 등으로 인해서 얻은 금품, 위조 통화 등은 장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득한 재물을 장물로 보기 때문에 재산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된 재물은 장물이 되지 않습니다.
장물죄는 장물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취득이란 점유를 이전 받는 것입니다. 양도란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장물을 취득했을 때, 그것이 장물이었는지를 알지 못했더라도 후에 양도할 당시에 장물임을 알았다면 장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운반이란 장물을 옮겨 나르는 행위, 보관이란 장물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알선이란 앞서 말한 취득, 양도, 운반, 보관의 행위를 주선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알선행위시설을 취하고 있음으로 알선만 했을 뿐 그로인한 실제 장물 매매 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장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물죄는 고의범(故意犯)으로 장물임을 알고 행위를 해야 합니다. 장물이 본래 누구의 것이며 어떤 범죄 행위를 통해 취득된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은 필요치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장물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