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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요죄 성립요건 | 작성일 |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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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9824 |
강요죄 성립요건 ‘형법 제324조(강요) ⓵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⓶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侵害犯)입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법인 등은 강요죄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강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 폭행뿐 아니라 물건에 가하는 폭행도 포함이 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야합니다. 이 점이 강요죄의 협박이 협박죄의 협박과 정도가 같음에도 강요죄와 협박죄의 차이점이며 강요죄의 형량이 더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자율에 속하는 권리의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 계약적으로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이 아님을 뜻합니다. 상대방이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폭행, 협박으로 그 의무를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아니라 폭행죄, 협박죄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