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강도죄 성립요건 | 작성일 | 2018-11-26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845 |
강도죄 성립요건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절도죄의 절취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여기서 폭행이란 직접적인 신체 접촉 외에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어도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해악의 발생 원인이 협박 행위자에 좌우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강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자신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