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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임죄 성립요건 | 작성일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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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514 |
배임죄 성립요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사무를 위탁한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만 성립하는 신분범(身分犯)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것이 주된 의무여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 사무라도 그것이 위탁받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라면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임행위, 즉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사무처리자의 신임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불법행위, 권한남용, 부작위 등 당사자 간에 신뢰을 해치는 행위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는 본래의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뿐 아니라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수익을 잃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