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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횡령죄 성립요건 | 작성일 | 201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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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709 |
횡령죄 성립요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신분범(身分犯)입니다. 여기서 주체가 갖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란 타인에 의해 법률, 계약, 관습 등에 따라 위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점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 소유만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일 경우를 포함합니다. 횡령죄에 있어 ‘재물이란 관리 가능한 유체물 또는 동력’으로 정의됩니다.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도 그 객체가 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채권, 주식 등은 성질상 횡령죄의 재물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각 사안에 따른 횡령죄 성립여부에는 충분한 변호사의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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