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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 작성일 | 201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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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293 |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門戶) 또는 장벽(墻壁)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의 하나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단순절도죄보다 더욱 처벌의 강도가 높은 범죄입니다. 단순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절도죄에서 추가한 세 가지 경우의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입니다. 건조물을 손괴하지 않고 단순히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아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흉기는 총, 칼뿐 아니라 송곳, 깨진 유리병 등 수사기관, 재판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물건입니다. 셋째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2인 모두 직접적인 절취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중 1인은 망을 보는 행위를 했더라도 특수절도죄에 해당되며 망을 본 자는 특수절도죄의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