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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도죄 성립요건 | 작성일 | 201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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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7573 |
절도죄 성립요건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취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폭행, 협박을 통해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領得)하려는 의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영득의사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몰래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되돌려 놓은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소지한 경우 등에는 절도죄에 대하여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수사기관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의 정도는 불법영득의사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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