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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장실질심사 | 작성일 |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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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423 |
영장실질심사란?
영장실질심사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및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측 변호사만 나와 “도주 및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중요사건은 검사가 출석해 양측이 구속의 정당성이나 무죄여부를 놓고 비공개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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