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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협박죄? 특수협박죄? | 작성일 | 2018-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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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396 |
협박죄란 사람에 대한 협박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협박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의미에 관해서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의 여부와 협박의 내용이 상대방의 행위에 제한을 가져올 정도인지에 따라 학설이 대립하게 됩니다.
또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행위를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습으로 협박죄나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85조에 의해 기본 범죄의 형기에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나 존속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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