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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작성일 |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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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7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의미합니다.
신용정보업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양도·양수·분할 또는 합병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의 종류는 신용조회·신용조사·채권추심·신용평가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해야 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을 평가할 때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뿐 아니라 사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외에는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겸하지 못하고, 그 상임임원도 다른 영리법인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에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국가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경영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과 종교적 신념 등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를 수집·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할 때에는 보유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소거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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