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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심리불속행기각이란? | 작성일 | 201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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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272 |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입니다. (*심리; 법률상 재판 이전에 법원이 민.형사상의 청구 원인에 따른 증거나 방법 등에 대해 행하는 공식적 심사 행위)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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