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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판시 '상고'의 의미는? | 작성일 | 201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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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313 |
상고란?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비약(飛躍) 상고가 인정되어 있어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포함됩니다.
상고심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대법원이며, 그 제기기간은 항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 상고 역시 상소의 일종으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고심의 주된 사명은 하급법원의 법령해석 및 적용의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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