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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고소 취소와 고소 취하서 | 작성일 | 2018-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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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6566 |
형사고소 취소는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그 고소권은 상실됩니다(형소232). 고소 취소에 대하여도 대리가 허용되고,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며, 고소를 취소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합니다.
형사고소 취하서 작성 tip
º 사건번호는 담당자에게 문의 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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