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형사재판과 형사재판 절차 | 작성일 | 2018-06-08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597 |
형사재판은 범죄자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의 종류에는 약식재판, 단독재판, 합의재판 외에도 실체적 재판과 형식적 재판 등이 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
형사재판의 절차는 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형사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1. 범죄 혐의자는 경찰과 겸찰에서 수사 기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2. 피의자는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거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건 기록을 법원으로 넘기면 피고인의 신분이 됩니다. 3. 재판이 시작됩니다. 4. 검사는 원고가 되고, 범죄 혐의자는 피고가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고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5. 형사 재판에서는 판사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검사가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제사하며 유죄를 주장합니다. 6. 피고인 또는 변호사는 판사에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죄에 대한 형벌을 줄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7. 판사는 최종적으로 검사 픅과 피고인 측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재판 진행은3심제입니다. |
다음글 | 형사고소 취소와 고소 취하서 |
---|---|
이전글 | 공소장 및 공소장 기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