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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소장 및 공소장 기재사항 | 작성일 | 2018-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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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488 |
공소장이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공소는 형사재판에 한한 것으로 검사가 법원을 상대로 다시 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공소 제기, 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공소 제기를 위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소장은 검사가 기록하는 것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등을 기재
또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조문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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