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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구입 시 실거래가격 신고사항 | 작성일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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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83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된다. 만일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0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0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0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0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05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06 실제 거래가격
0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08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만 해당)
09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10 거래대상 주택 입주계획(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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