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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식명령이란? | 작성일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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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066 |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을 약식명령이라 합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경우에 추징(追徵) 기타 부수(附隨)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448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453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처분과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검사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써 고지하여야 합니다. (451 ·4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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