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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고유예란? | 작성일 | 201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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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286 |
⑴ 선고유예 요건: 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형법 59조 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여야 합니다. -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임을 요합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59조 2항) ⑵ 선고유예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봅니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⑶ 선고유예 실효: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