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주택연금 가입절차 | 작성일 | 2018-06-01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69 |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으로,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가입절차 01 가입상담 및 신청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담보주택 소유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02 보증심사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공사 담당자는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해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 일반적으로 담보주택의 가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면 외부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03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공사는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완료 후 보증 승인이 결정되면 신청인은 공사와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 사본을 교부받는다. 공사는 보증을 할 때 담보주택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채권 및 공사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보유하게 될 해당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04 보증서 발급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사항과 신청인의 신용관리정보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전자 보증서(공사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용선을 이용한 통지를 말함)를 발급한다. 05 대출 실행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
다음글 | 선고유예란? |
---|---|
이전글 | 형사소송 (기소 전/기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