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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기된 전세권의 소멸사유 네 가지 | 작성일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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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055 |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으로 존속기간의 만료나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할 수 있다. 01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2 전세권의 소멸 통고 각 당사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된다. 03 목적 부동산의 멸실 -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된다. 이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의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된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부동산 용법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04 전세권의 포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3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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