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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 작성일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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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13610 |
사이버범죄를 당해 신고나 상담을 받게 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 무단으로 이용하는 범죄, 인터넷 거래 사기 등 주변에 피해 사례를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계정도용, 자료유출, 악성프로그램 등 해당)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인터넷 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피싱, 저작권 침해 등 해당)
● 불법 콘텐츠 범죄 (음란물, 아동음란물,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해당) 사이버범죄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사이버범죄의 신고방법은 사이버수사대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 접수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범죄 신고 및 상담의 경우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할 경우 즉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확인 및 피해 진술, 증거자료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사건 처리 절차
사이버범죄 피해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관서가 지정됩니다. 그 후 피해 접수를 진행합니다. 단, 담당관서가 지정될 때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면 사건이 형사사건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정식사건으로 접수가 되면 경찰수사 및 사건 처리 진행이 되며, 비형사사건 및 수사가 곤란한 민원의 경우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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