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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사소송비용법과 산정방법 | 작성일 | 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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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486 |
민사소송비용법이란 민사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한 일당 및 여비와 특별요금, · 증거조사에 요하는 법관과 서기의 일당·여비와 숙박료 기타 통신비·공고비·송달료 등이다
(*소장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 이상, 1행 20자 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 도면 작성료는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1,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송 당사자와 증인, 감정 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하루 70원 이내로 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인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산정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50/10,000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45/10,000 + 5,000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40/10,000 + 55,000 ·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가 X 35/10,000 + 555,000
사건의 종류에 따른 송달료 산정
· 민사 소액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8회분 · 민사 (재)항고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5회분 · 민사조정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
비용이 드는 법원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소송상의 구조가 부여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미리 지급 해야하고, 예납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그 행위를 멈출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데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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