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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혼 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1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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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02 |
전혼이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로 해소된 경우에는 그로인해 바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전혼이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사망으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재혼을 한 때에 비로소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연금 또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그 후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어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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