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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음증의 3가지 유형 | 작성일 | 2018-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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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393 |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관음증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음증’은 성적 도착증이라고도 불리며, 타인의 성과 연관된 행위를 훔쳐보며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관음증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
01 일반적으로 엿보는 행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최근에는 여성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몰래 여성을 훔쳐보다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하수구 밑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훔쳐보던 한 남성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02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
몰래 훔쳐보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엿보는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그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03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 동영상 소지 행위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는 추세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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