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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행유예도 전과기록 남나요? | 작성일 | 2018-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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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16330 |
집행유예도 전과기록 남나요?
우선 ‘집행유예’에 대한 정확한 뜻은 ‘유죄의 판결을 내린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라고 하면 징역 2년을 살아야 하지만 3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2년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역시 유죄가 인정된 것이고 형을 선고한 사실 또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함께 남게 되는데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은 7년 동안 남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 역시 소멸되기 때문에 범죄 경력조회 등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및 경찰이 참고하는 수사자료에는 기록이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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