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의 유형과 처벌 알아보기 ‘사랑’이라는 이름아래 여전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으로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 20대 여성은 SNS를 통해 CCTV와 멍과 상처로 가득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이렇듯 2018년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 및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총 4,848건, 여성긴급전화 1366 기준으로 3,903건으로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 해당 범죄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거나, 단순 연인사이 발생한 싸움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큰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잠재적인 데이트폭력 행위자 예시 1. 소유욕과 질투심이 심하게 강한 사람 2. 참을성이 약하고 순간순간 욱하는 사람 3. 연인의 행동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4.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너무 빨리 스킨쉽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람
▶ 데이트 폭력 유형 1. 일반적인 스킨쉽이나 성관계 강요 2.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은 없이 물건 던지기, 소리치기, 밀치기 3. 연인의 일거수 일투족 감시 집착, 질투 4. 성적인 수치감이 드는 말, 욕설로 언어폭력, 협박 5.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 데이트폭력 관련 범죄 처벌 상해죄 :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이다. 감금죄 :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 :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하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물론 연인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면 싸우게 되고, 심할 경우 밀치거나 소리치고 폭언을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잦거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행한다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자신이 죽는다거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등 위협적인 말이나 협박으로 겁을 주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법적인 도움을 받아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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