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저희가 애기(2살)을 키우고 있는데 애기가 시끄럽게 울까봐 걱저이라면서 애기가 심하게 울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올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특약사항에 적으라는데 특약사항에 적었을때 나중에 애기가 울어서 항의가 들어올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으면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건지... 집주인의 갑질에..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입자라서..마음이 무겁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특약은 강행규정인 민법의 임대차 관련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지역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하오니 계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