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검사의 불기소처분 불복방법 | 작성일 | 2018-05-18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629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항고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이나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고발을 한 자는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항고를 한 자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다음글 | 강도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
이전글 |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