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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판 단계에서 구속에서 풀려나려면? | 작성일 | 2018-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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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155 |
재판 단계에서 구속에서 풀려나려면? 수사단계를 거치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제기를 하는 행위를 기소라 하고, 기소 이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기간을 재판단계라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구속된 경우에 당사자는 엄청나게 큰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사회생활 파탄 등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손해가 계속 되는 경우에 재판단계에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보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석은 기소된 후 법원에 보석 청구를 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보석금 납부 등의 대가로 구속되어 있던 구치소 등의 시설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상습범 내지 누범이 아니며 주거가 분명하여 도망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이 갖추어 지면 법원은 필요적으로 보석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보석청구가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필요적 보석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기소가 된 후 청구가 가능하며, 보석 청구가 인정되면 구치소 등의 시설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 적어도 최종 선고 시 까지는 평소 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향후 재판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재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의 구속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의 석방에 비해 조건이 엄격하며 보석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도 피고인(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만 인정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누범이나 상습범이 아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는 것 등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등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 수일 내에 판사는 보석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열어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심문기일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심문기일 없이 보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심문기일이 열린다면 결과는 심문기일이 진행된 당일에 바로 나옵니다. 보석이 기각된 경우는 구속이 계속되지만 보석이 허가 된 경우에는 보석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검사의 석방 지휘를 거쳐 한 두 시간 내에 시설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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