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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범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방법 | 작성일 | 2018-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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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11 |
■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막상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반성을 하게 되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됨으로서 감옥에 가지 않고 그대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형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7일 부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또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약간의 제약이 따릅니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며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교도소 등의 형사 시설 외에서의 갱생을 촉구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관 등의 지도, 관찰을 받게 하는 처우입니다. 이는 소년 사건이나 가석방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경우 보호관찰관 등에 의한 지도, 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생활 실태에 대한 보고나 이사와 여행 등의 경우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등 생활 제한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유예는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의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가해자를 교도소에 보내지 않아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판사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면 합의를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도 ‘형사 공탁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 할 수 있으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가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돌발적이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법원에 알려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보상을 했으며 다시는 죄를 짖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판사에게 납득시키려면 여러 자료들을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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