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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죄 vs 폭행죄 | 작성일 | 201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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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817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으나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폭행죄의 종류와 처벌
01 단순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그 법정형이 1/2 가중 되는 가중처벌을 받기도 한다.
02 존속 폭행죄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을 폭행하는 죄로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3 특수 폭행죄
1명이 아니라 단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행했을 때 적용된다. 1명이 폭행했어도 일행이 함께 했던 자리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 또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04 폭행치사상죄
단순폭행죄나 특수폭행죄로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성립하며, 상해 및 사망의 결과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상해죄의 종류와 처벌
01 보통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된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된다.
02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그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03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이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04 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보통상해 또는 존속상해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상해 또는 존속중상해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05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사람을 상해해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에게 이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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