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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자료를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나요? | 작성일 | 2018-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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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435 |
이혼청구 시 이혼의 상대방이 미리 위자료 청구를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이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청 :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분할이나 면접교섭권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절차가 있는바, 보전처분은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가압류 결정·집행이 되면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집행이 되면 채무자는 재산 등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거래의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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