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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작성일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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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661 |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하여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행명령 제도입니다. 신청 :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지급을 명한 가정법원에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시 제재 :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감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자가 감치 중에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바로 감치는 종료되며 의무자는 석방이 됩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을 경매 처분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강제집행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해 두어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 소유 재산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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