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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자료는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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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02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시부모, 장인, 장모, 상간자 등)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외도를 하였다면 보호할만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대 배우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혼인파탄에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불륜, 부정행위 • 신체적 폭력, 학대 • 정신적 폭력 • 기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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