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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작성일 | 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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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15 |
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공시송달(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적으로 하는 송달 방법)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나. 소송 진행 절차 이혼소송 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이 변론기일(재판을 받는 날짜)을 정하면 소송당사자 등은 출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실 판단,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등을 하고 이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다. 이혼신고 및 불복 당사자가 불복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아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상고 할 수 있으며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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