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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제한도 있나요? | 작성일 | 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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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66 |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1호와 제6호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바, 제1호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으로서 위 기간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위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제6호의 사유의 경우에도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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