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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작성일 | 201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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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60 |
민법 제840조는 6가지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일방의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집을 나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나 남편이 처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폭행과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 사유 역시 제3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의 아버지를 구타한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자가 생존해서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관계가 부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실종선고 됐지만 배우자가 생존해 돌아온 경우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혼인관계가 부활되어 다른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중혼(이미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다시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의 혼인을 하는 것으로 전혼은 이혼사유가 되며 후혼은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이 문제될 수 있는 것과 구별이 됩니다. 제6호-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거나 가정주부로서 가사에 등한하고 계에 관계하여 가정경제에 위협을 주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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