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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정이혼 시 주의사항 | 작성일 | 2018-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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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95 | 조정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 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혼인이 해소됩니다. 그러므로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현재 상황 뿐 아니라 미래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안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그 사항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 한 후 조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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